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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가 BC주정부이민(PNP) 숙련직(skilled-worker) 부문 신청 자격에 언어 능력 증명을 추가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 경험 이민(CEC) 신청 조건에서 6개 직종이 제외되는 등 전반적인 숙련직 이민 문호가 좁아지고 있다는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BC주정부 경제 이민 부문을 총괄하는 이안 멜러(Mellor) 이사는 지난달 열린 연례 이민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이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멜러 이사에 따르면 내년 심사 인원을 3500~4000여명으로 정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에 있어서도 앞서 10월 신청서 변경에 따른 조건 강화 외에 추가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숙련직(entry-level) 이민 신청에 필요한 기본 언어능력 증명 사항은 유지하되 숙련직 이민 신청 자격에 언어 능력 증명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주의 구인 노력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BC주에 부족한 직업군이나 인력을 선별해 승인해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멜러 이사는 현재 3~4개월 수준인 BC주정부이민 숙련직 부문의 심사 수속 기간을 6~8주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멜러 이사의 설명이다. 주정부 수속이 단축되더라도 전체 수속 기간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 등으로 인한 심사 적체로 연방정부에서 이뤄지는 2차 심사 기간이 대폭 길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민 정책 방향에 이민 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CEC 등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숙련직 이민의 신청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이와 성격이 유사한 주정부이민 역시 그렇게 될까 우려했는데, 현 정책을 유지하겠다니 일단 다행이다"라며 "당분간 CEC에서 제외된 6개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 희망자들이 주정부 이민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6일 연방정부는 심사 적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CEC에서 ▲요리사 ▲식당 수퍼바이저 ▲일반 사무직 ▲사무 보조 ▲경리 및 회계 보조 ▲소매업 수퍼바이저의 경력을 신청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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