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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이민 심사 최소 5~6개월은 기다려야

“5~6개월 정도 기다리세요”


지난 7월 BC주정부이민을 신청한 요리사 A(33)씨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보다 수속 기간이 길었기 때문. A씨는 3개월 후면 만료되는 취업 비자 연장을 준비하던 중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 수수료와 자격 조건이 변경되자 비자 연장 대신 주정부이민 신청을 택했다. LMIA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뿐더러 주정부이민 승인을 받으면 LMIA 없이도 취업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예상보다 긴 기간이 소요되면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비자가 만료될 처지에 놓였다.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연장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도 제때 갱신할 수 없게 됐다.  

BC주정부이민의 수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지금 주정부이민을 신청하면 심사를 마칠 때까지 5~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2~3개월이면 수속이 모두 마무리됐던 것을 감안하면, 기간이 2배 늘어난 것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취업 비자 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한데다 새로 도입되는 이민 정책에 대한 신청자들의 불안감이 맞물려 최근 주정부이민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지난 4월 요식업 관련 업종에 대한 LMO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이어 발표된 LMIA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정부이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여기에 정부가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등 새 이민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민 준비자들이 주정부이민으로 발길을 돌리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요식업 관련 업종에 대한 LMO 접수를 중단했다. 이어 6월 이를 재개하면서 새 신청 자격 요건 제시와 함께 LMO라는 명칭을 LMIA로 변경했다. 새 신청 자격 요건에는 LMIA 신청비를 1000달러로 인상하고, 지역별 실업률과 중간 임금에 따라 LMIA 발급의 심사 기준을 달리하는 등 기존의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LMIA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줄고 있고, 취업 비자를 신청·연장하려는 신청자의 발걸음이 주정부이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1월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새로운 이민 정책 도입을 예고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의 불안감이 커진 것도 주정부이민으로 신청자가 몰린 원인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정책의 세부 사항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데다 이를 전문인력이민(FSWP), 캐나다 경험이민(CEC), 기술이민 등 주정부이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 정책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이 주정부이민으로 서둘러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정부이민으로 신청자가 대가 몰리면서 작년 2~3개월이었던 수속 기간은 올해 4월 3~4개월로 늘었다. 그러다 7월 들어 다시 5~6개월로 길어졌다.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처리할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속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최 대표는 “BC주정부이민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수속 기간 단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자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정부가 비자 연장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정부이민을 통해 지명을 받은 신청자는 이후 연방 정부의 2차 서류 심사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최종 취득할 수 있다. 연방 정부의 2차 서류 수속은 8월 7일 오타와 비자 오피스 기준으로 약 17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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