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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이민(PNP) 신청을 위한 기준 소득이 10월 5일자로 상향 조정된다.  한인들이 PNP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이전에도 물가 인상률 등에 따라 기준 소득이 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그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BC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5일 이후 4인 가족이 메트로밴쿠버 지역에서 PNP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으로 최소 약 4만달러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조정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00달러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인상률은 4%다. 이전에는 1,2% 이내에서 인상폭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 대표는 “기준 소득에는 보너스, 팁, 초과근무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인사회에서는 4만달러(4인 가족, 메트로밴쿠버 기준) 정도의 연봉을 맞춰줄 업체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전했다. 

연봉 수준이 비교적 낮은 식당 보조 등 비숙련직 종사자들의 PNP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 대표는 “숙련직도 PNP 신청이 까다로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증명 면에서 비숙련직 종사자들보다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BC주정부는 “기준소득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PNP 신청이 거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준소득은 가족수나 신청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메트로밴쿠버에서 PN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으로 ▲1인 가족은 2만1282달러(현재 2만373달러) ▲2인 2만6496달러 (현재2만5364달러) ▲3인 3만2574달러(현재 3만1181달러) ▲4인 3만9548달러(현재 3만7859달러) ▲5인 4만4855달러(현재 4만2939달러) ▲6인 5만588달러(현재 4만8427달러) ▲7인 이상 5만6323달러(현재 5만3916달러) 를 증명해야 한다.

칠리왁이나 빅토리아 등 BC주 기타 지역에서 PNP를 신청할 때는 ▲1인 1만7738달러 ▲2인 2만281달러 ▲3인 2만7146달러 ▲4인 3만2960달러 ▲5인 3만7382달러 ▲6인 4만2161달러 ▲7인 이상 4만6940달러의 연소득이 필요하다.

(벤조선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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