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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언어능력 증명 의무화

조회 수 3161 추천 수 0 2013.04.19 13:41:44
캐나다 시민권 신청 시 언어능력증명이 의무화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민권 신청 시 언어능력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18세 이상 54세 이하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서류와 함께 언어 능력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민부는 현 이민법에 명시된 ‘시민권 시험 신청 자격(Section.5(1)(d)-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토대로 영어 성적 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청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이민법에서는 시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 언어 평가 기준(영어 CLB·불어 NCLC) 4단계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고등학교 영어를 이수했거나 정부가 정한 영어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증명서를, 나머지 신청자는 아이엘츠(IELTS)와 같은 이민부가 인증한 언어능력증명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 시험과 함께 진행되는 이민 심사관의 구두 심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언어 능력 평가가 이민부 소속 시험관이 신청자와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 시제(時制)를 적절히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부담스러운 정책이라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시민권 취득자와 캐나다 사회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밴조선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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