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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신청자는 앞서 이민부가 예고한대 로 이 달부터 영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민권 신청시 첨부해야 한다.

이민부는 11월들어 18세 이상, 54세 미만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는 ‘영어나 불어에 대한 적절한 지식(adequate knowledge of English or French)’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받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CIC)는 영어나 불어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캐나다 국내 또는 영어권이나 불어권 국가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영어 과정이수 증명서류나 ▲ 정부지원 이민자대상 영·불어 과정을 일정 수준 이상 이수했다는 증명서류, 또는  ▲이민부 인증 단체의 시험점수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이나 캐나다경험이민(CEC)으로 이민 온 이들은, 이민당시 제출한 언어능력시험 자료 사본을 다시 제출해도 된다. IELTS 시험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제출할 수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장, 수료증, 또는 성적증명서를 낼 때는 졸업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부는 반드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해야 인정한다고 조건을 걸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 한 과목만 공부한 성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료 영어 또는 불어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링크(LINC)나 클릭(CLIC) 4단계 이상 수료증 사본과 함께, 2008년 1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링크를 들었으면, 시민권 신청서에 링크 상자에 표시하면 된다. 링크 배정시험(assessment test)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BC주 거주자는 2008년 이후 발급된 엘사(ELSA) 수료증 사본이나, 2010년 이후 발급된 엘사 성적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앞서 방법으로 영어능력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영어시험을 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민부가 인정하는 시험과 성적수준은 ▲CELPIP 제너럴 또는 CELPIP 제너럴 LS에서 2H이상 성적 ▲IELTS 말하기 4.0 이상과 듣기 4.5 이상 (2008년 11월 28일 이전 응시자에 한해 듣기 4.0 이상)▲불어시험인 TEF, TEFAQ 또는 TEF에서 B1이상 성적이다.

한편 이민부는 시민권 시험장에서 이민공무원이 행하는 기초 문답 평가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민 공무원들은 시민권 시험을 보러 온 이민자에게 일상적인 일, 신청자의 과거 경력이나 미래 계획, 시험결과의 만족 또는 불만족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할 권한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사회 일부에서는 이민 공무원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권 신청자는 시험장에서 이민 공무원에게 영어 또는 불어 구사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면, 시민권 판사와 면담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민법에 따라 시민권 판사는 신청자의 영어 또는 불어 구사력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다.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18세 이상은 캐나다 국내에서 최소 3년(1095일)이상 거주해야 신청자격을 준다. 18세 이하는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함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 시험은 캐나다의 지리, 정치제도, 역사, 시민의 권리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고,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이민부는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보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시민권 신청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범죄기록은 3년간 기록을 검사한다. 만약 시민권이 박탈되면 5년간 시민권 재신청이 불가하다. (밴조선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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