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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허가 갱신 요건 완화해 편의 제공

 
캐나다 국내에서 이민 수속 중에 불편했던 부분이 이번에 개선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신청자는 수속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이민부는 지난 15일부터 캐나다 국내에서 근로 허가(Work Permit, 이하WP)로 체류 중이면서 특정 이민을 신청한 이에 대해 간단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오픈WP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민 가부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WP가 만료되면 WP를 재신청해야 일을 계속할 수 있다. WP를 재신청하려면, 이전에는 이민 신청자는 현재 고용주에게 캐나다인력자원기술개발부(HRSDC)가 발급하는 
고용의견서(LMO)를 받을 수 있게 재신청해달라고 부탁하거나, LMO신청을 해줄 새 고용주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LMO 재신청을 부탁해야 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 고용주에게 불만이 있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WP를 재신청하지 않으면, 이민 가부 판정이 나올 때까지 방문자로 머물 수도 있지만, 이 때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또 WP도 없고, 방문자 상태도 아니라면 이민 수속 중이더라도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

이민부는 캐나다 국내 전문인력이민(FSWP), 캐나다경험이민(CEC), 주정부이민(PNP)이나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전문기능직이민(FSTP) 신청자 중 가승인을 받은 이에게 오픈WP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픈 WP는 현재 배우자초청 이민신청자가 가승인 단계에서 LMO나   고용 제안서 제출 없이 받는 오픈WP와 같다. 보육시설과 초중고교 교사, 보건과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제한도 없다. 이민 
가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오픈 WP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이민부는 대부분 이민심사는 오픈 WP발급 1년 이내 종결된다며, 만약, 오픈 WP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사안별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민 신청자가 오픈WP를 받으려면, ▲4개월 이내 만료되는 기존 WP를 가지고 ▲캐나다 국내에 머물면서 ▲이민부로부터 4가지 이민 종류 중 한 가지에서 ‘긍정적인 가승인’을 받고 ▲오픈WP를 신청해야 한다.

‘긍정적인 가승인’ 여부는 이민부에서 받은 편지로 확인할 수 있다.  FSWP 신청자는 ‘장관고시(Ministerial Instructions)에 ‘적합(Met)’ 판정을 받아야 하며, PNP와 CEC 신청자는 영주권서류 중앙접수처(CIO)로부터 신청적격(Eligibility) 부분에 ‘통과(Passed)’판정을, FSTP는 CIO로부터 서류접수 확인서(the Acknowledgment of Receipt)를 받아야 한다. 오픈WP는 캐나다 국내 근로자 체류연장(IMM 5710)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심사 후 받을 수 있다. 

케이앤케이 이민컨설팅의 케니 탐(Tam) 대표는 "그동안 CEC, PNP, FSWP 신청자는 매번 LMO를 받아 
WP를 연장했었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 따라 WP를 처음 한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사는 "기존 수속기간을 보면 CIO의 가승인 편지를 받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됐다"며, "FSWP나 CEC
신청자는 CIO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 별도 WP를 취득하지 않아도, 오픈WP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위의 기사는 벤조선에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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