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글 수 28

캐나다 비자 수속기간 길어졌다

조회 수 3972 추천 수 0 2013.03.19 12:37:03
비자 신규·연장 수속 2~4배 길어져
 
캐나다 비자 수속 기간이 6개월 전과 비교해 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부가 공개한 수속 기간 현황에 따르면 3일 기준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48일, 길게는 93일이 소요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비자 수속 역시 1달 이상이 소요된다.
 
수속 지연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카테고리는 취업 비자다. 취업 비자를 발급받기까지 신규는 75일, 연장은 93일이 걸린다. 수속 기간이 18일(신규 기준)에 불과했던 6개월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길어진 셈이다. 여기에 고용의견서(LMO) 발급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취업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총 5~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다.
 
방문 비자 연장과 학생 비자 수속 역시 기간이 길어졌다. 방문 비자 연장의 경우 현재 76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6개월 전 수속기간(30일)과 비교해 배 이상 늘었다. 학생 비자 역시 신규에는 48일, 연장에는 34일이 소요돼 6개월 전보다 길어졌다.
 
비자를 제때 발급 받지 못하면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비자에 명시된 체류 만료일에 따라 의료보험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중간에 만료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갱신 신청 때도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신청(갱신)일 기준으로 남은 체류기간을 산정해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이하면 발급이 거부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자 수속 기간 지연에 이민 업계 관계자들은 비자 신청을 여유 있게 준비하되 인터넷 비자 신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한 이민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비자 신청은 웹사이트에 가입해야 하고 구비 서류를 일일이 스캔해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수속 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며 “학생비자 연장신청의 경우 이미 30% 이상이 온라인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10월 3일 기준 비자 심사 기간 현황
유형                               우편                   온라인
방문비자(연장)              76일                   58일
학생비자                        48일                   34일
근로허가비자(신규)      75일                   53일
근로허가비자(연장)      93일                   53일
(밴조선에서 퍼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28 BC주에서 필요한 아이디(운전면허,BCID,SIN Number,MSP카드) 관리자 2012-12-15 11510
27 한인 캐나다 시민권 취득 급감 관리자 2013-10-18 4203
» 캐나다 비자 수속기간 길어졌다 관리자2 2013-03-19 3972
25 캐나다 이민부, 캐나다 국내 이민 신청자에게 혜택(퍼온 글) 관리자 2012-12-29 3647
24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업무 중단 시골뜨기 2013-01-30 3475
23 한국인 캐나다 이민 늘었다 관리자2 2013-04-19 3398
22 시민권 신청 언어능력 증명 의무화 관리자2 2013-04-19 3158
21 비숙련직 취업비자 소지자 가족 일하기 어려워진다 관리자2 2013-02-18 3150
20 시민권 신청, 영어능력 증명서류 첨부해야 관리자2 2013-02-12 3109
19 이민사기 적극적으로 막겠다 관리자2 2013-04-16 3103
18 창업비자, 영주권과 창업 두마리 토끼 잡을까 관리자2 2013-04-06 3100
17 이민 신규접수 중단 '적체현상' 불 껐다 관리자2 2013-04-06 3065
16 무조건부 영주권 ‘창업이민제도’ 도입 시골뜨기 2013-02-02 3007
15 BC주정부, 이민 신청 꼼꼼히 살핀다 관리자 2013-10-18 2998
14 전문인력이민 5월4일 접수 재개 관리자2 2013-04-19 2953
13 주정부이민 신청 기준소득 크게 오른다 관리자 2013-10-18 2776
12 영주권 "선 거주, 후 취득" 는다 관리자2 2013-03-19 2746
11 요리사, 경험이민 신청 못 한다 관리자 2013-11-10 2745
10 이민자 전년대비 증가했다 관리자2 2013-03-04 2718
9 이민자 기술·경력 캐나다 국내서 1년내 인증(퍼온 글) 관리자 2014-08-07 2675
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