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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밴쿠버 각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잉글리시12 과정을 마친 영주권자 김모씨. 이 사람은 시민권 신청시 별도의 영어 성적표 혹은 수료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 언뜻 그럴 것도 같지만, 실제 정답은 “아니오”다.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면 잉글리시 12 이수증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엘사(ELSA) 4단계를 끝낸 사람은 자신의 영어 실력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잉글리시 12 이수자 또한 영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한마디로 잘못된 믿음이다.

또 다른 오해 하나. 시민권 획득을 계획 중인 이모씨는 영주권 신청 당시 공부했던 IELTS 서적을 다시 파고 있다. 이씨의 예전 IELTS 점수는 평점 7. 자신의 영어 능력을 증명하기에 충분히 높은 점수지만, 이씨는 오늘도 시험 준비에 매달린다. 성적표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게, 이씨가 이른바 열공모드에 들어간 이유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부는 이씨의 옛날 성적표도 인정해 준다. 다시 말해 이씨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 성적표를 분실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이렇듯 시민권 신청을 둘러싸고,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잘못된 믿음과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23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자 지면을 통해 “시민권 강좌”를 지상 중계한다. 글은 써리 석세스에서 한인 정착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장기연씨가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연씨는 “연재 첫회에서 시민권 신청 자격, 영어 능력 증명, 개명 문제 등을 상세히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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