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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 5월4일 접수 재개

조회 수 2953 추천 수 0 2013.04.19 13:37:48
전문인력이민(FSWP) 접수가 5월 4일 재개된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민 수속 기간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FSWP 창구를 잠정 폐쇄한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2008년 2월 이전에 접수된 서류를 아예 폐기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새로 문을 연 FSWP는 당초 이민부 발표대로 내용 면에서 종전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신청 가능한 직업군이 엔지니어, 의료인 등 24개로 축소됐다.
 
제이슨 케니(Kenney)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달라진 전문인력이민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선별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케니 장관은 “정부의 주된 관심은 고용창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번영이다”고 말했다.

이민부가 연간 신청 건수 상한선을 정한 것도 이민 희망자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캐나다 정부는 연간 5000건, 직업군당 최대 300건의 신청서류만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다면 주신청자의 가족을 포함해 대략 1만5000명이 FSWP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를 이용해 지난해에만 9만명이 영주권자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이가 한참 작아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수치 ‘ 1만5000명’ 안에는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FSWP를 신청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몇 해 전부터 FSWP 신청건수가 5000건에서 1만건 사이로 제한돼 왔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직업군에 상관없이 이민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욱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신청 자격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우선 캐나다 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 전에 학력인증(ECA)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 관련 서류와 신청서, 수속비를 관련 기관(아래 웹사이트 참조)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1년 이상의 근무 경력과 캐나다 언어능력기준(CLB) 레벨 7, 혹은 IELTS 전부문 6 이상의 어학능력도 증명해야 한다.
(밴조선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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