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이민사기 근절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3월은 ‘사기피해 예방의 달’이기도 하다.
제이슨 케니(Kenny)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이민사기는 그 당사자에게 정서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큰 상처를 남긴다”며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부는 올 한해 결혼사기를 줄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결혼이 편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조치로 이민부는 2012년 10월 배우자 초청이민제도를 대폭 손질한 바 있다. 달라진 제도에 따르면 피초청인은 ‘조건부 영주권’을 우선 발급받게 된다. 조건은 초청인과 법적으로 2년간 동거한 후에야 해제된다.
이민부는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취득을 위해 거주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것도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단속 실적은 1만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주요 목표였던 무허가 이민컨설턴트에 대한 단속도 계속된다. 피해 신고 번호는 1-888-502-9060이다.
(밴조선에서 옮김)